한 소비자가 부패돼 배송된 복숭아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전자상거래로 황도 복숭아 12개를 2만5000원에 주문했다.

8일 뒤, 제품을 수령한 A씨는 복숭아 씨앗의 부패, 과육의 갈변 현상 등이 확인돼 판매업자에게 이의제기했다.

그런데 판매자는 이상없다며 A씨의 배상 요구를 거절했고, A씨는 변질된 복숭아로 인한 피해보상 및 부당행위 시정을 요구했다. 

복숭아 (출처=PIXABAY)
복숭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A씨가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고 판매자가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기로 합의했다.  

판매자가 변질된 복숭아를 판매했는지가 주요 쟁점 사항이다.

복숭아는 농산물의 특성 상 포장 시에 품질이 미흡한 과일이 일부 혼입될 수 있다.

A씨가 주장하는 씨앗 부패 또한 판매자가 외관 상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이로 인한 배상 요구는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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