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전화와 문자가 오고 있다.

소비자 ㄱ씨는 A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B, C 회사 등에게 본인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기재된 약관에 동의했다.

이후 B, C 등의 회사에서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 오고 있다. 

ㄱ씨는 A씨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전화, 비서, 텔레마케팅(출처=PIXABAY)
전화, 비서, 텔레마케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 제공을 고지했고, 동의했다면 이의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동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타 기관 및 타 업체에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 받은 후 사용토록 규정돼 있다.

「동 법」제49조의 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에 따라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정보를 수입하거나 정보를 제공토록 유인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돼 있다.

위반한 자는 「동 법」제7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해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A회사가 소비자와 계약을 맺을 시 B, C 회사 등에게 본인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고지했고, 본인이 동의했다면 정보제공만으로 이의제기하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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