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한방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고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수일 전부터 발생한 요통으로 한 한방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부터 요통이 악화되고 하지 방사통이 발생했다.
이에 타 의원에서 요추 MRI 검사를 받은 A씨는 요추 제3~5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인 치료를 수차례 받게 됐다.
A씨는 한방병원 의사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해 MRI 등 검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 방사선촬영만 시행한 채 도수치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간판탈출증 발생 또는 악화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방병원 측에 손해배상액 5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방병원 측은 A씨가 우측 골반 통증, 우측 하지 저림 및 통증 등을 호소하는 상태였고, 통증 완화 목적으로 한방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MRI 검사 역시 처음부터가 아닌 경과를 관찰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A씨의 증상 악화 호소로 시행한 MRI 검사상 만성적인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됐으므로 본원의 도수치료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자료로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방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이후 하지 방사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치료와 A씨에게 발생한 증상 사이에 시간적 인과관계는 성립하나, 이러한 막연한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
타 병원들의 기록을 참고해 추간판의 변성과 증상을 관찰할 때,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도수치료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최초로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초진 시 A씨의 호소내용을 고려할 때, 의료진은 도수치료의 방법과 효과, 치료 한계뿐만 아니라 도수치료가 자극이 돼 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한방병원 측은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소홀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하는 것이 알맞다.
위자료 금액은 치료 후 A씨의 상태가 일부 호전이 있었던 점, 보존적 치료의 한계, 의료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50만 원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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