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사용했던 셋톱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독촉장이 날아왔다.
소비자 A씨는 1년 전쯤에 방송 미수신 관계로 바로 셋톱 반환 의사를 수차례 표했다.
하지만 당시 담당자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근 독촉장을 받게 됐다.
독촉장의 내용은 '그 동안 수 차례 셋탑관련 부분에 대해서 반환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A씨는 단 한 통의 전화 조차도 받은 적이 없고, 집에 방문도 했다는데 방문증서 한 장 받은 적이 없었다.
A씨는 소비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박으로 인해 강압에 못이겨 셋톱을 건네줬다면서 정신적 보상료와 셋톱 관련 비용을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셋톱 반환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사업체가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반환을 요청한 것과 당시 소비자에게 반환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업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 역시 셋톱박스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계약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혹 사업체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관료와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체와 협의사항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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