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필라테스 중도 환불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양도받은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며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필라테스 강습권 49만5000원짜리를 30만 원에 구입했다.

필라테스 측에 양도수수료 5만5000원을 지급하고 강습 50회에 헬스장 6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용 도중 A씨는 이사를 하게 됐고 계약 해지 및 잔여 횟수 18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필라테스 측은 자체 규정상 양도받은 경우, 재양도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강습이 원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사 관리 미흡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라며 관련 법률에 따른 환급금의 재산정을 요구했다.

운동, 요가, 필라테스 (출처=PIXABAY)
운동, 요가, 필라테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12만87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양도인의 필라테스 강습권을 양수한 것으로서 '회원권 양도는 회원권 종료일까지의 이용 권한을 양도한 것이며'라는 이용약관과 같이 양도인의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인 A씨에게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

▲강사는 필라테스 사업자와 고용 계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 ▲사업자 역시 강사에게 건강 악화로 강습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강사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즉시 강습 예약자에게 위 사실을 안내한 후 강습 일정을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계약은 A씨의 사정으로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필라테스 측은 A씨에게 이용대금 및 위약금을 제외한 12만8700원을 지급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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