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한 카드에서 연회비가 인출됐다.
소비자 A씨는 계좌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약 3년여 전 분실신고한 신용카드의 연회비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분실신고한 이듬해와 그 이듬해까지 2차례 연회비가 인출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반환 청구를 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회비의 경우 발급 첫해를 제외한 이후 년도부터는 사용이 없으면 청구하지 않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다.
단 초년도 회비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경쟁에 의한 남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 신청을 신중히 할 수 있도록 면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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