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셔츠, 바지 등의 제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신청인 A는 해당 쇼핑몰을 통해 패딩점퍼를 주문하고 8만4500원을 현금 결제했다.

이후 배송이 지연돼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주문 수량에 맞춰서 발송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신청인 B는 해당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주문하고 현금으로 13만7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배송 시작 전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현금 환급은 불가하고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처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현재 ‘P몰’, ’단골마켓’과 같은 쇼핑몰을 운영하며 취소 및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출처=P몰 홈페이지 캡처
출처=P몰 홈페이지 캡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건이며, 대부분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관할 행정청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 방법을 SNS 메신저로 제한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제18조)에 대해 시정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 이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구매 전 사이트 정보 확인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 다발 업체인지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시에서는 피해다발업체 공개기준에 부합할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하고 있다.

■현금보다 신용카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환급 처리가 지연되거나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이용을 권장하며, 특히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한다.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업체에서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카드회사(신용제공자)에 알리고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증빙서류 보관

소비자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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