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가방을 19만 원에 구입해 다음날 제품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이미지 상에 있던 제품과 다르고 실제로 보니 디자인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제품을 반품하면서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사이트 내 반품이 불가하다 명시했다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약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사이트에 반품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고지됐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의거해 법적인 효력이 없다.
단, 이 경우에는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면, 왕복배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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