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보청기 무료체험 신문광고를 보고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사업자의 연락을 받고 사업장을 방문했다.
청력테스트를 받은 후 보청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124만 원을 지급했으나 가족의 반대로 다음 날 취소를 요청했다.
사업자는 취소시 위약금에 대해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한쪽 당 8만 원씩 총 16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A씨는 해당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상품 제작 전이므로 위약금 없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보청기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말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단, 거래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사유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면 방문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A씨 경우 상품 제작 전이고, 사업자가 A씨의 구입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등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A씨는 위약금 지급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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