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보청기 무료체험 신문광고를 보고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사업자의 연락을 받고 사업장을 방문했다.

청력테스트를 받은 후 보청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124만 원을 지급했으나 가족의 반대로 다음 날 취소를 요청했다.

사업자는 취소시 위약금에 대해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한쪽 당 8만 원씩 총 16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A씨는 해당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상품 제작 전이므로 위약금 없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노인 (출처=PIXABAY)
노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보청기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말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단, 거래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사유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면 방문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A씨 경우 상품 제작 전이고, 사업자가 A씨의 구입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등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A씨는 위약금 지급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