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로또 번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날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전화권유 판매를 통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99만 원을 지급했다.
다음 날 A씨는 변심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미환급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사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계약은 사업자의 전화 권유를 통해 체결됐으므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A씨가 계약 체결 다음 날 사업자에게 철회의사를 적법하게 전달했으므로, 계약은 해당 일자에 청약철회 된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미환급 조건에 의한 계약이었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한 약정으로 「동법」제52조에 따라 무효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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