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토익학원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에 26만 원을 결제했다.

1개월 수강하고 개인 사유로 4개월 동안 휴회를 신청했으며, 휴회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에 전화로 휴회 기간을 연기했다.

A씨는 수업을 듣기 위해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A씨가 수강 신청했던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강사 변경을 이유로 잔여기간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A씨의 경우 체크카드로 결제했고 결제일로부터 많은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공부, 메모 (출처=PIXABAY)
공부, 메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잔여수강료 13만 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평생교육법」제28조 제4항에서는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학습에 관한 채권이 「민법」상 1년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서는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카드 취소일에 대한 제한도 별도로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