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수계약 시 안내받은 원생수가 실제와 달랐다.
A씨는 학원생 수 100명의 컴퓨터학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틀 후 알고보니 컴퓨터학원생은 50명뿐이고 나머지는 속셈수강생이었다.
A씨는 컴퓨터수강생과 속셈수강생의 수강료 차이는 크다며, 학원생수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가 필요한 사항을 입증한다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A씨는 컴퓨터수강생이 100명인 줄 알고 이를 인수조건에 명시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컴퓨터수강생은 50명에 불과하므로 A씨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에 관한 판례를 보면, 법률행위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A씨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컴퓨터수강생이 1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한 점 ▲계약의 모든 과정 상 컴퓨터수강생의 숫자가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룬 점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A씨가 위의 모든 사항을 입증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금반환청구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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