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수계약 시 안내받은 원생수가 실제와 달랐다.

A씨는 학원생 수 100명의 컴퓨터학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틀 후 알고보니 컴퓨터학원생은 50명뿐이고 나머지는 속셈수강생이었다.

A씨는 컴퓨터수강생과 속셈수강생의 수강료 차이는 크다며, 학원생수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컴퓨터, 데스크탑 (출처=PIXABAY)
컴퓨터, 데스크탑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가 필요한 사항을 입증한다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A씨는 컴퓨터수강생이 100명인 줄 알고 이를 인수조건에 명시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컴퓨터수강생은 50명에 불과하므로 A씨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에 관한 판례를 보면, 법률행위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A씨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컴퓨터수강생이 1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한 점 ▲계약의 모든 과정 상 컴퓨터수강생의 숫자가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룬 점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A씨가 위의 모든 사항을 입증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금반환청구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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