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짜리 학원을 1주일 남기고 그만 두면 수강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재수종합학원에 수강 등록을 하면서 입회비 포함해 1개월 수강료 150만 원을 지급했다.

3주 정도 수강했으나 학원 생활이 맞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다.

학원 측은 남은 1주일을 마저 수강하기를 권유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A씨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와, 입회비 40만 원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학습(출처=PIXABAY)
학습(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강료 환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학원비 수강료는 일 계산이 아니며 3주 수강했으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원에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돼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환급이 불가하다.

6개월 입소하는 조건으로 별도 지급한 입회비 역시, 계약서상 특약이 없으면 환급이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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