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 수강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가 환급금을 요구하자, 학원 측은 계약서 상 수강 기간이 경과해 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A씨는 메이크업 국가자격증반 1개월(11월20일~12월21일) 수강을 계약하고 교습비 31만 원과 재료비 71만 원을 합한 102만 원을 지급했다. 

며칠 뒤 A씨는 교습기간을 3개월(11월21일~2월21일)로 변경하고 2개월 교습비 62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A씨는 학원 측으로부터 메이크업 박스를 지급받고 강의를 수강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남은 기간 2개월은 다음해에 수강하기로 합의하고 수강을 중단했다.

다음해 3월 10일 수강을 재개한 A씨는 실습 도중 피부 트러블이 발생해 수강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3월 29일 학원 측에 이를 알렸다.

A씨는 학원 측에 미수강한 기간에 대한 교습비를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원칙적으로 교습 중단은 불가하나 A씨 사정을 감안해서 교습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고, 계약에서 정한 교습기간이 이미 종료됐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이크업 브러쉬 (출처=PIXABAY)
메이크업 브러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3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학원 측은 A씨가 수강을 중단한 기간을 포함해 교습기간이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하나, 수강을 중단한 경우 그 기간만큼 교습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A씨의 교습기간은 11월 21일부터 수강을 중단한 기간만큼 연장된 5월 9일까지고, A씨는 3개월의 수강기간 중 1개월 20일간 교습을 받은 셈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개월차는 수강이 완료됐으므로 반환 금액이 없고, 2개월차도 총 수강기간의 1/2 이상 경과해 반환 금액이 없다.

따라서 학원 측은 A씨에게 3개월차에 해당하는 수강료 31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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