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를 수강하던 소비자가 강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과정에 대한 안내를 보고 인터넷강의 수강계약을 체결한 뒤 수강료 55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강의 이용 과정에서 일부 강의의 모바일 지원이 되지 않거나 교재와 강의 내용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수강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A씨가 특별회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약정 내용을 안내했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강의를 수강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또 모바일 강의 문제는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됐고 교재와 강의 내용이 달랐던 것도 일시적인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수업, 강의 (출처=PIXABAY)
온라인 수업, 강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체가 특별회원 등록 이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약관을 정해뒀지만 해당 조항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업체가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설령 업체가 해당 내용을 설명했더라도 법률로 보장된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봤다. 

또 A씨가 제출한 녹취자료 등을 통해 일부 강의 제공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업체는 A씨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며칠간 인터넷강의를 수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 이용한 교육서비스의 요금을 산정하기 어려웠고, 교재 가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도 부족했다. 양측이 이후 위약금과 교재대금 명목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20%를 공제하기로 합의한 점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업체가 A씨에게 전체 수강료의 80%를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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