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은 재료비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 계약을 체결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 개시 일주일 전에 수강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다.

학원 측은 이에 재료비를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당초 재료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학원 홈페이지에도 표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의, 수업, 교습자, 학원(출처=PIXABAY)
강의, 수업, 교습자, 학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전에 재료비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가 없었다면 재료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습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계약 당시 사업자가 재료비에 관해 설명했거나 소비자가 이에 동의해 서명한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료비 공제의 근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소비자에게 수업 재료가 이미 인도됐고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원상태로 반환이 불가한 경우라면, 사업자의 손해에 관해 비용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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