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제학교 입학을 포기한 학부모가 입학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소비자 A씨 자녀는 제주도 소재 한 국제학교의 입학시험에 합격해 등록계약서를 작성하고 입학금 300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학교 인근 주택 임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A씨는 학교 측에 입학금 환급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본교는 사립학교로서 운영에 대해 법적 자율성이 보장돼 있으며, 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컴퓨터, 학습, 학사모, 학교 (출처=PIXABAY)
컴퓨터, 학습, 학사모, 학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학교 측이 등록금의 50%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계약서에는 ‘등록에 대한 동의’ 항목에 ‘환불 불가한 등록보증금(등록금)’이라고 명시돼 있었고, ‘학비 정책에 대한 동의 및 선택사항’에는 ‘본인은 학비 및 환불 정책의 모든 조건을 검토·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제1호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입학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 측 환급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제주특별법」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로 동법 제224조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등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환급 약관에는 수업 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이나 대체계약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입학금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계약 해제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된다.

다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에는 수업료 정책에 대한 일정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 측은 A씨에게 입학금의 50%인 150만 원을 환급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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