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채용설명회 내용과 실제 해외 근무 내용이 다르다며 기납부한 금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한 유학원을 통해 미국 현지업체의 인턴사원 알선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유학원에 총 금액 450만 원 중 인터뷰 비용으로 25만 원을 지급했고, 인터뷰 실시 후 채용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계약 당시 유학원으로부터 설명 받은 근무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르다며 계약해제와 인터뷰 비용의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유학원의 채용설명회에서 관리직으로 채용한다는 설명과 달리, 품질관리와 생산직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학원은 채용설명회 당시 사무직 업무만 하게 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으며, 품질관리 인턴사원은 품질관리 업무 전반에 관련된 생산직과 사무직 등 모든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A씨가 현지에서 인턴근무 시 받게 될 비자는 업무 순환이 필수적인 비자이므로 생산라인에서만 일한다는 A씨 주장대로라면 비자 발급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인터뷰 합격 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에 동의해 USA인턴십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외 인턴 (출처=PIXABAY)
해외 인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유학원은 A씨에게 기지급된 금액의 30%를 환급하라고 했다. 

해외인턴 알선계약은 「민법」제680조의 위임계약으로, 「동법」 제 689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동법」제686조 제3항에 의하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위임이 종료된 때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유학원의 채용설명회 내용과 실제 근무환경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실제 A씨가 현지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어떤 보직을 담당했을지 알 수 없으며, A씨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해지는 A씨 사유에 의한 것으로 유학원은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보수를 산정 시, ▲유학원이 A씨와 현지업체 CEO를 연결하는 등 업무를 이행한 점 ▲참가 지원비의 용도가 이력서 첨삭 및 영어면접 팁 등 서비스 비용이라는 유학원측 주장과 달리 A씨는 인터뷰 비용이라고만 인지한 점 ▲CEO 면접 시 무료 화상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인터뷰를 위해 비용을 지급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영어면접 팁을 제공한 것은 확인되나 실제 면접은 우리말로 진행된 점 ▲이력서 첨삭은 일부 단어 수정 정도만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유학원은 기지급받은 인터뷰 비용 중 30%인 7만5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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