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대행 서비스 계약을 해제한 뒤 일부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한 유학원을 방문했다.
상담 후 유학 대행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서 200만 원을 결제했다.
계약 직후 개인 사정으로 유학이 어렵게 됐다.
계약 후 8일째 되는 날 유학원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유학원 측은 계약서를 근거로 전액 환급을 거절했다.
A씨는 관련 수속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액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속 대행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 계약 해제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
계약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불리할 경우 환급액의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A씨는 계약 후 관련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안 대행 업무가 진행됐을 수 있다.
따라서 유학원 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료의 환급을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유학수속대행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교 선정 사실의 통지 전까지는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학교 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 관련 서류 발송 전이라면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입학 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출국 수속이 이뤄진 경우는 대행료의 100%가 공제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