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대행 서비스 계약을 해제한 뒤 일부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한 유학원을 방문했다.

상담 후 유학 대행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서 200만 원을 결제했다.

계약 직후 개인 사정으로 유학이 어렵게 됐다.

계약 후 8일째 되는 날 유학원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유학원 측은 계약서를 근거로 전액 환급을 거절했다.

A씨는 관련 수속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액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자유의여신상, STATUE OF LIBERTY(출처=PIXABAY)
미국, 자유의여신상, STATUE OF LIBERTY(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속 대행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 계약 해제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

계약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불리할 경우 환급액의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A씨는 계약 후 관련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안 대행 업무가 진행됐을 수 있다.

따라서 유학원 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료의 환급을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유학수속대행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교 선정 사실의 통지 전까지는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학교 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 관련 서류 발송 전이라면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입학 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출국 수속이 이뤄진 경우는 대행료의 100%가 공제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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