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대행을 맡겼다가 여권을 분실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여행사에 비자 발급 대행을 의뢰하기 위해 택배를 통해 여권을 여행사로 배송 의뢰했다.
그러나 택배는 분실됐고, 이 사실을 한 달 만에 확인하게 됐다.
택배사는 분실 사실을 인정하고 여권 재발급 비용, 비자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호주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녀의 방학에 맞춰 여행을 진행할 목적이었으나 비자 재발급으로 시간이 지연돼 결국 자녀와 함께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여행에 대한 위자료 및 미리 예약한 숙박 업체의 취소 수수료 등의 배상을 원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통상의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운송물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사업자가 소비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 책임이 있다.
사례에서 볼 때 택배사는 소비자의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의 손해 수준에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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