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결제를 하면서 학원 측이 수기 결제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공무원 고시 준비 학원에 등록했다.
수강료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려고 했으나 학원 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다면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따로 기록한 후 수기결제를 하겠다고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실물 카드로 결제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단말기를 통한 승인 절차를 거치는 카드결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화권유에 의한 판매방식 등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 대면해 신용카드 실물을 제시하고 결제하기 어려운 경우 수기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신용카드사와 판매자(가맹점)간에 수기거래 특약이 체결돼 있다.
다만, 수기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판매자에게 일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으므로 카드사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금, 담보장치, 대금지불 시점 지연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있다.
수기거래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위험은 없으나 판매자가 타 가맹점 명의로 결제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고의적으로 금액을 과도하게 기록해 인출한 후 도주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수기거래보다 카드를 제시하고 단말기를 통해 승인을 구해 카드 결제하는 것이 만약의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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