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된 채권할인율에 대해 항의하자 법무사 사무실은 할인율을 낮췄다.

소비자 A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사무를 한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다.

동시에 채권할인금액도 함께 지급했다.

확인해보니, 당일 채권할인율이 9%임에도 불구하고 14%를 적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의제기하자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11%로 책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법무사 사무실이 제시하는 할인율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해 했다.

납부, 서류, 제출(출처=컨슈머치)
납부, 서류, 제출(출처=컨슈머치)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채권할인율은 당일 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할인 영수증에 기재된 할인율 및 금액과 다른 금액을 지급했다면 과다 지급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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