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이외에 상품별, 서비스별로 적립조건이 천차만별인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소비자 A씨는 신용카드로 특별 포인트 적립기준인 전월 30만 원을 이용했는데도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자 카드사에 문의했다.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이용금액은 이용실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고, A씨는 해당 내용을 설명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드사는 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안내장) 등을 통해 '전월 이용금액적립실적에는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이용금액이 제외된다'는 기준을 명시해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또는 할인서비스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금액(이용실적 충족) 이상을 사용한 경우 제공된다.
다만, 이용실적 기준은 카드상품 및 행사별로 다르므로 적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벤트성 행사의 경우, 특정 경로를 통한 참여와 최초 회원 및 장기 무실적 회원 등에 한정해 포인트(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여 시 행사내용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A씨 경우와 같이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용명세서 상 신용카드 결제대상 이용기간과 포인트 적립대상 이용실적기간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파인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모든 카드사의 잔여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잔여 포인트는 본인 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
아울러, 카드 포인트는 유효기간 내에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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