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머니 명의의 카드로부터 연체 대금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의 아버지는 한 카드사로부터 A씨의 할머니의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몇 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명의의 카드였고, 상속채무는 원금 590만 원이었다.

경위를 확인해 보니 작은아버지가 할머니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연체한 것이었다.

카드사에 항의하자 이자를 감면하겠다는데, A씨는 이 대금을 변제해야 하는지 궁금해 했다.

신용카드, 신용거래, 카드사 (출처=PIXABAY)
신용카드, 신용거래, 카드사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작은아버지의 명의도용 사실이 있다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작은 아버지가 할머니의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면 할머니에게 대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없고 당연히 상속돼야 할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 부친의 납부책임이 존재하지 않음

한편, 할머니의 동의 또는 할머니 자신이 카드를 발급받아 작은아버지에게 제공해 사용하다 연체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채무에 대해 할머니의 납부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채무가 상속돼 A씨의 부친이 납부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채무상속 부분은 할머니 재산의 상속과 관련해 포괄적 상속을 했는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했는지 등 상황에 따라 할머니에게 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친에게 채무 상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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