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하던 학원 강의 계약을 해지하자 환급액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소비자 A씨는 외국어학원 8개월 과정을 2년 내에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으로 등록 후 70만 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1년 정도 경과해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학원 측은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 대금이고 8개월 학원수강은 무료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학원수강 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환급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학원인 것처럼 수강생을 모집한 후 교재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강도중 개인사정이나 강의가 부실해 중도해지 및 잔여수강료를 환급 요구하면 사업자는 학원수강은 무료이고 교재 판매가 주된 계약이었음을 주장하며 이미 교재가 훼손돼 해약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계약서를 확인하면 대부분이 교재구입 계약서이며 소비자가 서명을 한 경우도 상당수다.
상기 내용의 경우 '2년간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이었다는 당초의 계약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급 받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별도의 약속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두고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서명해야 하며, 또한 이를 교부 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