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방문판매원이 찾아와 유아교재를 구입 계약을 했다.
설명에 따르면 면세되는 제품으로 일반 판매로는 구입할 수 없는 교재라고 했다.
교재를 구입하게 됐고 교재 대금을 아이 돌 반지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완불했다.이후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반품을 하고자 하는데, 계약서도 없고 영수증도 받아 두지 않아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반품 및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있어 구입일 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방문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사가 달라 제조사에서 판매처가 여러 군데여서 모르는 경우가 많고 판매의 책임이 제조사에 있지 않으므로 판매처를 모르는 경우 반품이 어렵다.
단, 판매처를 모를 경우 판매처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청약철회기간은 연장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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