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

아울러 블랙프라이데이(美, 11월 29일), 박싱데이(英, 12월 26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출처=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지난 5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정부 등이 10월 말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한 건수는 총 1915건(유해성 확인 제품 748건, 해외리콜 1167건)이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봤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해사례는 ▲충전기에서 접지 미흡으로 플러그 발화 및 폭발 우려가 있는 제품 ▲해외 유모차용 모빌 완구 소형 부품이 분리돼 질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있는 제품 ▲목걸이 펜던트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과다 함유된 제품 등이었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에서는 ‘가전·전자·통신기기(631건)’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588건)’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공정위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을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해 나간다.

또 위해제품이 재유통 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리콜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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