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제품이 사라졌고, 판매자는 환불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오픈마켓을 통해 선글라스 2개를 52만4500원에 구입했다.

수령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반품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수거완료'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돼 업체에 문의하니 반송 물품 중 1개가 누락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받았다.

A씨는 정상적으로 반품했으므로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을 요구했다.

업체는 선글라스 1개를 반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입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불할 수는 없다는 상황이다.

선글라스(출처=PIXABAY)
선글라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반품 수량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판매자에 귀책이 있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송 사실과 그 반송 수량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반송한 자인 즉 물품구입자인 A씨에게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반송 받은 즉시 반송 물품의 수량 등에 대한 하자를 확인하고, 발견한 즉시 그 자료를 보관하고 해당 사실을 통지해 A씨로 하여금 반송과 관련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

만약, 소비자가 반송 시 송장 등에 상품개수가 2개라고 기재했다면 일단 2개의 제품이 모두 반송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업체측에서 위와 같은 쇼핑정보나 송장의 기재 내용이 잘못됐고 실제 반송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업체가 반송 물품을 입고하고도 즉시 수량 등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판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입증책임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점을 더불어 고려할 때, 업체가 소비자의 환불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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