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스의 ‘염색 불량’에도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임부용 원피스 2개를 구매하고, 13만5500원을 지급했다.
의류를 수령한 후 원피스의 라벨 상 ‘찬물·물세탁’ 표기대로 세탁했는데, 검은색 물이 빠져 소매 등 흰색 부위에 이염이 발생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A씨로부터 의류들을 반환받은 뒤 한국소비자연맹에 심의를 의뢰했다.
의뢰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확인한 판매자는 A씨에게 의류들을 반환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는 ‘제품 하자(염색성 불량)’라는 심의 결과를 받았으나 판매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구입대금의 7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매자는 드라이클리닝 권장을 고지했으며, A씨의 의류 수령 시점과 최초 문제 제기 시점 간 시차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타 심의기관에서 염색성 이상 없다는 심의 결과를 이유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피스의 취급주의 표시사항에 영문으로 찬물·물세탁이 가능하다는 표기가 있었다.
A씨가 의류를 수령한 즉시 세탁하지 않고 한 달뒤쯤 최초로 세탁했거나, 혹은 이염이 세탁 1회마다 경미하게 일어나 수령 후 문제 제기 시점까지 약 1달간 여러 차례 세탁한 후에야 확연히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A씨의 의류 수령 시점과 문제 제기 시점 사이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의류들에 하자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소비자원의 의류섬유심의위원회에서 염색성 불량으로 인한 하자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류들의 하자가 인정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배상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판매자가 의류들에 대해 수리는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 또한 교환 받길 원하지 않으므로 구매대금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A씨가 의류들을 수령한 후 약 한 달이 경과한 후에 문제를 제기한 점 ▲A씨가 실제로 찬물로 단독 물세탁을 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타 심의기관에서는 원피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심의한 점 등을 고려해, 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구매대금의 70%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구매대금 13만5500원의 70%인 9만485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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