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전당포사업자에게 잔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3월 28일 전당포사업자를 통해 시계를 담보로 총 3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만기일인 4월 27일이 도래했으나 A씨는 개인사정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했고, 바뀐 휴대폰 번호도 전당포사업자에게 알리지 못했다.
5월 21일, A씨는 대출금 변제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했으나 사업자는 대출 만기임에도 A씨와 연락이 어려워 해당 물품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당포사업자가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원리금 변제 후 남은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약에 따라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담보물 처분 차액에 대한 환급 의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나 담보보충 요구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그러므로 ‘통지 없이 언제든지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담보물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피담보채무액(대여원리금)에 충당한 후 그 부족액 또는 잔여액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정산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당포사업자는 담보물을 처분 후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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