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금융회사 측이 중고차 담보대출을 과도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서 중고차 담보대출을 받았다.

A씨는 담보 차량에 사고 이력이 있었는데도 회사 측이 담보 평가를 소홀히 해 실제 가치에 비해 과다한 대출을 실행했다며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빚, 대출, 신용 (출처=PIXABAY)
빚, 대출, 신용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담보대출액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여전사의 중고차 담보대출 한도는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고차 구입비용(이전등록비용, 보험료 등 부대비용 불포함)과 여전사의 자체 중고차 시세 DB상 가격 중 작은 금액 이내로 산정되므로 동 한도 내에서 대출이 실행된 경우 여전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여전사는 해피콜 녹취 등을 통해 차종·차량번호·매매가격·대출금액 및 차주의 담보 차량 실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A씨가 해당 내용에 모두 확인했다고 답변해 대출이 실행됐으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고차 담보대출은 통상 중고차 구입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이 신청되고, 여전사는 차량 매매가액에 따라 대출금을 산정·지급하게 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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