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철회했지만, 보험료는 인출됐다.
소비자 A씨의 어머니는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두 가지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보장내역 미흡 등을 이유로 가입 15일이 지나지 않아 보험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설계사로부터 전화가 와 재차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다음달 보험료가 인출됐다.
설계사에게 문의하자 청약철회를 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준 상황이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는 보험료를 반환하고, 3일이 경과한 뒤부터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2조에 따라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 보험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3일 경과 뒤부터 반환 날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는 매출을 취소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위 사례를 더 살펴본 바에 의하면, A씨의 어머니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명백하게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설계사가 임의로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보험사는 청약철회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반환 일까지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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