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입원비를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입원비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우울증, 정신장해 (출처=PIXABAY)
우울증, 정신장해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입원비 지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입원비’ 지급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입원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해야 한다.

또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한 후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며,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할 것의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서 정신장해(심신상실, 정신박약 포함)는 ‘입원비’ 지급대상 질병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경증성 우울증(F341) 진단을 받고 ‘입원비’를 청구한 A씨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는 잘못이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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