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새시 공사 계약을 맺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입주 전 한 업체와 새시 설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입주 당일까지 새시는 설치되지 않았다.

새시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내렸고, 확장한 마루가 눅눅해졌다.

또한 새시 설치에 맞춰 이사를 미뤘고, 이에 이삿짐 보관료, 교통비 등 약 50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A씨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업체는 최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아파트, 주택, 창문, 새시, 풍경, 전망(출처=PIXABAY)
아파트, 주택, 창문, 새시, 풍경, 전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잔금 지급 불가 사유와 하자보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말했다.

수급인은 적당한 시기에 계약목적인 일에 착수해,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의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민법」 670조에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우선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와 하자보수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사업자에 발송해야 한다.

잔여공사 이행과 하자담보보증보험 등 조건을 설정할 것과 대금납부를 동시 이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도록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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