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 공사 후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새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받았다.

설치한 날부터 누수 현상이 발생해 거실이 물바다가 됐다. 하자 보수했으나 우천 시 매번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하자 보수 기간을 2년으로 한 보증서를 수령한 뒤 잔금을 지급했다.

이후 다시 누수가 발생해 보수 요청을 하자 업체는 2년간의 보증기간이 만료돼 유상 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타 업체에 하자 보수를 의뢰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판단돼 거절했다. A씨는 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상으로 수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아파트, 주택, 창문, 새시, 풍경, 전망(출처=PIXABAY)
아파트, 주택, 창문, 새시, 풍경, 전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됐다면 유상수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유상수리를 해야 할 상황이다.

시공 자체에 문제를 삼고 싶다면 타 시공업체에 문의해 해당 사업체의 새시 설비가 잘못돼 있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하자라는 구체적인 소견서와 보수공사 시 소요 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업체에 이를 근거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해볼 수 있다.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해 소를 제기해야 할 사항이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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