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새시 시공 후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업체와 베란다 새시 시공 계약을 맺었다.

새시 시공 후 누수가 발생해 보수를 요청했고, 업체는 바깥으로 실리콘 처리를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누수 현상은 지속됐다.

업체는 하자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하면서 이행하자보증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조속히 하자 보수를 받고자 한다.

창문, 창호, 유리 (출처=PIXABAY)
창문, 창호, 유리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타 업체를 통해 보수를 진행하라고 말했다.

사업자의 하자보증책임을 특별한 사유없이 회피하고 있다면 사업자에 최종적으로 보험처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타 시공업자를 통해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보험청구를 해야 한다.

단, 하자담보 보증기간 만료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만약 하자보수 약정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보증 책임이 없어진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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