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으로 누수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전세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보일러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면서 아랫집 천장에 피해를 입혔다.
A씨는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아랫집 피해를 보상하고자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세입자인 A씨가 가입한 일배책으로 아랫집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우연한 사고’에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 기재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포함된다.
전셋집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 기재 주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보일러 노후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가 생기고, 피보험자인 세입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 여지도 있다.
다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그 책임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바닥 구조의 하자나 배관·보일러 등의 노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통상적으로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세입자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세입자에게는 별도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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