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서 넘어져 다친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분쟁을 벌였다.
소비자 A씨는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 출입구로 뛰어가던 중 계단에서 발이 걸려 넘어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A씨는 보험사에 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번 사고의 경우 시설물에 하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률 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에 하자가 없더라도 영업장 내(식당·카페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다친 경우 치료비를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구내치료비 특약’을 추가로 가입한 상태였다.
금감원은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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