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던 중 골목길에서 자동차와 부딪혀 차량 범퍼에 흠집을 냈다.
차량 운전자는 수리비를 요구했고, A씨는 가입해오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A씨 경우,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볼 수 있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택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사고는 물론, 일상생활 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까지 포함된다.
다만 일배책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항공기, 선박, 차량(단,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이 명시돼 있다.
여기서 전동휠체어가 '차량'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맞는 전동휠체어를 ‘차’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전동휠체어를 ‘보행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역시 전동휠체어를 명확히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법령의 해석을 종합해볼 때, 일배책 약관상 차량에 전동휠체어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동휠체어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배책의 보상 범위에 해당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동휠체어가 보행이 불편한 환자나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의료기기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며, 일반인이 단순 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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