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할머니 소유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까지 보상이 가능할까.
소비자 A씨는 친할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중 누수 사고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A씨가 할머니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고, A씨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증권에 해당 주택이 기재돼 있다면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에 대해 보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로 규정돼 있다.
누수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소유자인 할머니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가 여부가 문제된다.
A씨가 할머니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동일하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돼 있다면, 할머니 역시 A씨가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실제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