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험회사가 주택 누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는 보상 조건에 맞지않아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거주(또는 살고 있는)'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따라 일부 상이하며, 해당 계약은 2020년 4월 이전 체결된 계약임)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소유자(임대인) 책임의 누수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불가하다.
임차인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임대인은 거주요건을 불충족했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이보험의 자녀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하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부모 소유)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녀의 귀책 사유로 인한 누수 사고만 보상 가능하고 누수 원인이 부모(소유주)의 책임일 경우 보상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누수의 원인 및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피보험자인지, 피보험자가 거주 중인 주택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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