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임차인이 과거 3개월간 밀린 월세를 모두 납부했음에도, 해당 연체 사실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됐다.
임차인 A씨는 과거 3개월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돼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차인 A씨는 장사가 부진해 임대기간 중 3개월간 월세를 제때 내지 못했지만, 이후 손님이 늘면서 밀린 월세를 모두 납부했다.
몇 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A씨는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임대인은 과거 월세가 연체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미 밀린 월세는 다 갚았고 현재 연체도 없는데, 과거 일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연체된 차임을 모두 납부해 해소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면서도, 임대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임대차기간 중 어느 시점이라도 차임이 3기분에 이를 정도로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해당 임차인과의 계약관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3기분의 차임이 연체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해소됐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A씨는 과거 임대차기간 중 월세를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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