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파기됐지만, 중개업자가 환급을 거절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 전세계약을 맺었다.

임대인에게 500만 원, 중개업자에게 50만 원을 지불했다.

이후 계약이 파기되면서 임대인은 환급을 하겠다고 했지만, 중개업자는 환급을 거절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출처=PIXABAY)
부동산, 계약(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계약 파기가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세계약을 원만하게 체결한 이상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인도 계약금 환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한편, 부동산 중개수수료 환급 문제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법」은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됐고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행위를 해제시킨 것이 아니므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중개 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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