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준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아래층에 손해를 입혔지만, 일상생활배상 보험금 요청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2012년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보험증권에 기재했다. 그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다.

그러던 중 해당 주택의 보일러 누수로 인해 아래층 거주자의 벽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도배 비용을 배상한 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A씨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부동산, 주택 (출처=PIXABAY)
부동산, 주택 (출처=PIXABAY)

A씨 경우처럼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기존에 많이 판매됐던 보험 약관들은 주택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해 ‘소유하고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주택과 거주주택이 불일치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해도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장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2020년 4월 1일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거주조건이 삭제되고 '소유주택으로 인한 사고'도 보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변경됐다.

다만, 여전히 소유주택과 거주주택 2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 채의 주택에 한해서만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또 다른 빈번한 분쟁 사례로는, A씨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해 손해를 보전받고자 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것이다. 이는 해당 손해배상책임이 주택 소유자인 A씨에게 있으며, 통상적으로 세입자에게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주택의 구조적 결함이 아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스불을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 등)의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근거해 세입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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