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한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A씨는 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했다.
당시 중개인은 토지 중 극히 일부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이를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로에 편입됐다.
A씨는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법」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또한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돼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를 종합하면, 매도인이 'A씨가 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한 점'과 '매수토지 중 대부분이 도로로 편입돼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알았다면 「민법」제109조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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