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수입차를 구입해 운행하던 중 뒷바퀴가 상승하고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 스프링 신축 작용을 억저해 차체를 안정시키는 장치)가 폭발하는 하자로 차량을 수리 받았다.
이후에도 동일하자로 두 차례 수리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차량의 구입대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차량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 차량은 서스펜션의 증폭이 최대 8cm 정도로, 주행 및 제동 시 차량 전복이 발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편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태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재발했을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했을 경우 ▲하자에 대한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A씨 차량의 서스펜션 하자는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하자로 2회 수리가 이뤄졌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차량 인도일 기준 12개월 이내의 차량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차량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