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보지 않고 구매한 오토바이가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광고를 보고, 오토바이 신상품을 구입했다.
매장 방문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자택으로 오토바이가 화물로 배송이 돼 운행을 했다.
이후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했고, 수리를 의뢰했으나 당장은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어렵다고 지연시키기도 했다.
구입 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품질보증서를 교부받았으나 A씨가 구입한 오토바이의 보증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오토바이를 환불받고 싶어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는 차량에 해당하므로 구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다.
그러나 직접 차량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닌 통신판매, 인터넷거래 등을 통해 구입한 후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다.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입목적에 맞는 차량모델 또는 배기량 등을 정한 후 시중에 출시돼 있는 제품을 비교, 검토하고 차량을 잘 아는 이들을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 등을 검토해 구입을 결정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인수받을 차량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위 사례는 전형적인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피해로서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광고만 보고 구입하는 소홀함이 있다.
또한 배송된 차량의 하자가 있으면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수리를 의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모두 소비자가 떠안게 된 경우로서 그 후에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만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