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오토바이를 타지 않은 소비자가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됐다.
친구 4명이 여행을 가서 오토바이를 빌리게 됐다.
2명씩 탑승하기로 한 뒤, A씨와 B씨가 두 개의 오토바이를 공동대여자로 빌렸다.
그러나 해당 오토바이를 A씨와 C씨가 타게 됐고, 오토바이 사고로 A가 사망하게 됐다.
C씨의 보험사가 B씨에게 위 사고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해당 오토바이를 타지도 않았는데, 배상책임이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B씨가 비록 사고 오토바이에 직접 탑승하진 않았더라도,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않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례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의 임대차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해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했다.
B씨는 단지 직접 탑승을 하지 않았을 뿐 여행의 동행자로서 사고 오토바이 탑승자들과 동반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B씨는 그 운행에 있어서도 사고 오토바이와 동반해 주행하는 등 그 운행지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B씨가 비록 사고 오토바이에 직접 탑승하진 않았더라도, 해당 오토바이에 대하여 임차한 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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