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코로나 진단을 받은 후 보험사에 특정전염병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코로나는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코로나는 특정 전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코로나가 새로이 등재되기는 했으나 그것이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코로나가 대유행한 2020년 이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코로나는 가입 시점에 작성된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분류상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질병보험금 청구 시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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