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단순 문진 이후 받은 검사를 보험 계약 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요구가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 의사로부터 위염 등이 의심된다는 문진을 받고 위내시경을 진행했다.

이후 위암을 진단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계약 전 위내시경을 받은 사실을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했다.

위 (출처=PIXABAY)
위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사항 중 ‘추가검사(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이후에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시행받는 것’ 또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같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추가검사(재검사)‘를 의사로부터 문진 등을 받고 질병의심소견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일체의 경우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의사의 간단한 문진 후에 그 지시에 따라 일련의 절차로 실시하는 모든 검사가 추가검사로 확대해석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단순한 의사의 문진 이후 질병확정진단을 위해 위내시경을 시행받았으므로 이는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A씨 경우와 달리 어느 하나의 검사 이후 종류가 같거나 다른 검사를 추가로 받아 청약서상 ’추가검사‘나 ’재검사‘의 정의에 해당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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